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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노동자 과로자살, ‘정신적 상태‘ 왜 판단기준으로 삼나
작성자생명의전화 작성일2021-08-23 조회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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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과로자살, ‘정신적 상태‘ 왜 판단기준으로 삼나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과로자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닌 노동조건의 문제로 봐야

 

2021-08-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김다연

 

2018년 과로자살 산업재해(아래 ‘산재‘) 신청 건수는 95건으로, ‘직장 및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이들 487명 중 19.51%에 불과했다. 2019년도에는 자살한 598명 중 72명만이(약 12%) 신청했다. (업무상 문제가 야기한 정신질환이나 자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바를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산재 신청의 주체인 유가족이 "커다란 상실감을 가진 채로, 과로죽음을 제도적으로 증명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애초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 역시 산재신청을 가로막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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