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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자살시도자 정보, 본인 동의 없어도 자살예방센터에 제공된다
작성자생명의전화 작성일2022-01-21 조회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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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정보, 본인 동의 없어도 자살예방센터에 제공된다

 

2022-01-11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경찰서나 소방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진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자살예방법은 경찰서ㆍ소방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보라매병원 송경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결과, 자살사망률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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