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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2022년 민간기관 자살예방사업 지원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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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생명의전화 | 작성일2022-04-26 조회247 | |||||||||||||||||||||||||||||||||||||||
첨부파일 5. 민간기관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zip | ||||||||||||||||||||||||||||||||||||||||
1. 사 업 명 : 2022년 민간기관 자살예방사업 2. 사업목적 ㅇ 생명 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사업 발굴 및 민간기관의 특성·역량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 확대 3. 사업기간
4.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 총 4개이상 기관 ㅇ 지원예산 : 250,000,000원 (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7,000만원이며, 이는 심사 및 협의에 의해 조정가능 ) ㅇ 사업기간 : 2022년 5월 ~ 11월(약 6개월간) ㅇ 신청자격 : 수행기관과제를 기반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 민간단체 주도의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5. 수행기관 과제 - 1개의 유형선택
* 일반적인 교육사업이나 일회성 행사는 제외 * 한 기관에서 한 개의 유형만 선정하여 사업신청가능 6. 선정방식 및 심사기준 ㅇ 선정방식 : 1차 서류심사(적격여부) → 2차 대면심사 (6인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ㅇ 심사기준 : 사업 수행의 필요성, 적정성 및 추진의지, 기대효과 (세부내용: 별첨 공고문 참고) ㅇ 선정기준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점수중 최고‧최저점 제외 ㅇ 선정결과 통보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7. 신청서의 제출 ㅇ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 제출공문 1부 및 지원신청서 7부 (선택) 기타 참고자료(기관소개 및 유사사업 진행자료) ㅇ 제출기한 : 2022. 5. 10.(화) 18:00까지 이메일제출 ㅇ 제출방법 : 이메일 master@gfsp.or.kr 접수 후, 익일 원본서류 우편도착 ㅇ 제출장소 :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21 6층 한국생명의전화 법인사무국 ㅇ 문 의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운영지원단 사무국 (02-764-8783, 02-2030-9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