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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빨리 개입해 비극 막자`…자살시도자 정보 전자적 제공 개정안 의결
작성자생명의전화 작성일2022-07-27 조회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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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개입해 비극 막자`…자살시도자 정보 전자적 제공 개정안 의결


2022-07-26 뉴스1 권영미 기자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당사자 동의 전에 자살예방센터에 정보 제공…파기 요구시 즉시 파기


경찰 등이 자살시도자 관련 정보를 유관 지역 기관 등에 전자적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다.


자살예방법은 지난 2월3일 개정되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에 맞춰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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