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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생명의전화 작성일2022-12-09 조회2808
첨부파일 한국생명의전화 증빙서류(1).zip

 

       기부자님2022년 한 해도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시, 쉽고 편안하게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20221231일까지 개인정보와 기부금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기부금 내역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20221231일까지 저장된 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나의 기부] 확인하기 (클릭)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기부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사업자명으로 등록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한국생명의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2)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3115일부터 [나의기부]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Q&A>

       1)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생명의전화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세액공제>


기부코드

    40(지정기부금)

 대상금액 한도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되어 2022년 기부 내역에 한 해 적용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 : 35%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문의 : 운영관리팀 02-764-8783  (평일 오전9-오후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