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기 - 한국생명의전화

생명의전화

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페이지
공지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생명의전화 작성일2024-12-06 조회4808
첨부파일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 연말정산 증빙서류.zip


 

       2024년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시, 쉽고 편안하게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20241231일까지 개인정보와 기부금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기부금 내역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20241231일까지 저장된 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나의 기부] 확인하기 (클릭)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기부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사업자명으로 등록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생명의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2)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5120일부터 [나의기부]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Q&A>

       1)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2) 자녀 이름으로 기부를 하였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자녀 이름으로 기부 신청을 하신 경우,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해당 기부금은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발급 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에 연말에 기부한 금액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왜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기부방법에 따라 기부금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생명의전화 기부 방법 별 귀속 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생명의전화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다운 받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기부코드

    40(지정기부금)

 대상금액 한도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공제율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문의 : 생명의전화 모금팀 - 문자 수신 전용 : 010-9617-2132, 유선 연락처 : 02-764-8783  (평일 오전10-오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