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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엄마 2명 각각 징역 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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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생명의전화 | 작성일2020-06-01 조회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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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엄마 2명 각각 징역 4년 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2020-06-01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참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미 심신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두 엄마를 보며 비통해하면서도,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죗값을 치를 것을 주문했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와 B(40·여)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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